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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하지만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직장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은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구조가 바로 소득공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크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종 산출된 세금이 15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30만 원을 받게 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120만 원이 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직관적이고 체감 효과가 크다.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중요한 것은 한쪽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챙기는 것이다.
많이 하는 오해 한 가지
“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된다”는 생각은 대표적인 오해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구조를 모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 시점과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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