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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실제로 도움 되는 대처 방법

by 울아부지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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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졌다”,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계약 만료 후 한 달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불안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실제로 효과 있었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퇴거 사실을 명확히 하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종료일과 실제 퇴거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명확히 끝났고, 집을 비워주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집주인에게 퇴거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유리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었다면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유지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임의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하자

말로만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집주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보증금 반환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퇴거일, 반환 요청 기한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소액 사건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끝까지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중간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 문제는 금액이 크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록을 남기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꼭 내야 하는지,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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