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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일반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

by 울아부지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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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 세입자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일반인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본다.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즉,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분쟁이 생기면 감정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계약 종료일
  • 특약 사항
  •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 여부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대응이 수월해진다.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자

전화나 구두 요청만 반복하면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제도다.

일반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보증금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다.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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